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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노동자 사망사고...예견된 인재(人災)

경상포커스 2022-06-22 (수) 10:42 2년전 1616  


<사진>홍성건설이 수주한 성주군 급수구역확장사업 현장 사무실 전경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

 

지역업체 봐주기, 감리 부재, 공사도중 하청업체변경 등 관계자 갑질의혹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성주군의 관리부실과 감리자의 부재 등 복합적인으로 얽힌 예견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중대 재해법 및 보건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지난 8일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홍성건설(이하 홍성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상수도 관로 되메우기 작업 중 도로노면 청소 작업을 하던 A씨가 후진하는 굴착기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건설이 수주한 성주군의 '급수구역 확장사업'3구간으로 나눠 실시하며 공사금액은 약 81억에 달한다. 준공일은 내년 113일이다. 1구간은 홍성건설이 직영해 사업을 완료를 했고, 2구간은 홍성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공사기간 중 계약을 파기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그 와중에 DS업체와 재계약해 공사를 완료했다. 3구간도 DS업체가 공사를 하던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정당하게 작업을 해도 공사관련 감독기관에서 트집을 잡아 결국 작년 12월말 경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지역업체인 DS업체와 재계약했다고 말했다. 하청 금액도 관례보다 높게 책정돼 공사관계자들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제보에 따라 본지 기자가 취재 중에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공사관련 원청은 알고 있지만 하청은 파악 할 수 없다. 민간업체기 때문에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 발뻼했다. 본지 기자가 하도급 계약서는 감독관 승인 사항이다라고 확인을 요청하자 제무과에 알아보니 계약서 1부가 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또 사고 현장은 감리가 상주해야하는 건설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감리는 타 현장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당국의조사가필요하다.

 

홍성건설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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