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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지역 매년 농지.임야 불법 전용..단속은 사후약방식

경상포커스 2022-01-23 (일) 09:32 2년전 3081  


<사진현장취재팀 제공

 

직 이장 봐주기 행정?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구거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 24번지 일원 면적 3,399에 무단 형질변경해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부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이행하지않고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한자는 전직 이장이라며 관계기관에서 특별히 봐주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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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장취재팀 제공

 

더욱이 농지와 임야 및 구거가 불법 훼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사전단속이 아닌 사후약방식 단속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성주군은 지역 내 농지와 임야에 대해 각 언론에 보도된 특히, 수륜면 지역의 농지와 임야 등 총 수건의 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같이 매년 농지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고 있는 것은 해당 소유주들이 발전 가속화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형질변경 후 사법기관의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불법성토, 전용목적 불이행 등이 주류를 이루며, 임야는 대부분 면적초과나 무허가 형질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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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장취재팀 제공

 

군 관계자는 "농지와 임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홍보와 함께 적발시 원상회복을 종용하고 있다"수륜면 보월리, 봉양리는 행정고발 조치했다. 이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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