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 공무원은 어떤자세로 복무해야 하는가?경상포커스 / 편집국장 전상철
시대는 변해 일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관청위주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주민우선시대인 탈 권위주의 시대가 SNS 와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를 활짝 열었다.
경북 성주군을 출입하며,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용암면 마월리 불법 반출 자연석에 관해 행정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보며 공무원은 어떤자세로 복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본다!
복지부동(안일무사)은 공무원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조직사회에 목숨을 부지하고 오래 살아남는 비법으로 금과옥조로 여기며 시대가 변해도 공직사회에 면면히 전수되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도 노조을 결성해 주인인 국민들을 겁내지 않고 철밥통을 유지하는 사회가 오늘의 바른 민주주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 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제122조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대한민국 지자체에 채용돼 근무하는 공직자는 국가공무원 법제55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호에 (선서)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라는 선서를 한자들이다.
따라서 선서를 솔선수범 이행해야 한다.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시는 돼있어나 그것으로 현재 공무를 집행하는공무원은 법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다하야만 하는 것이다.
오랜 기자생활에 관공서를 출입하며 오늘날 공무원을 하고자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음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특히, 성주군 공직수행자들은 한시도 이점을 망각치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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