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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상포커스 2019-12-12 (목) 15:59 4년전 560  


경상포커스=이헌인기자성주군(군수 이병환)12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12,757, 20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1971~ 1231일까지이며,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고부족에 따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주군은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050-6000),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20일 조례개정을 통해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고지신청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최대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54-930-612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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