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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 '주의'

경상포커스 2022-01-14 (금) 09:48 2년전 1328  


<사진>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관련 토지 현장 취재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군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분기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최근 관내 토지매매 과정에서 불법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농지(,묘지) 15필지 23100(7천여평)을 농업법인 2곳과 개인 1명이 매입하면서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불법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

 

,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농지나 전원주택 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자격이 없는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군 담당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지 불법 중개 특별단속 및 수시로 관리해 기타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며, “토지 실거래 관련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불법 중개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주민들께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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