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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사유지에 방음벽(담장) 불법 시공 '물의'

경상포커스 2021-04-04 (일) 09:08 3년전 1046  


주민 요구 몇 주째 묵살민원처리 문제점 드러내

"시공업체 잘못 변명, 즉시 조치하겠다" 뒷북행정 전형

경상포커스=김재환기자무성APT~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칠곡군이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방음벽(담장)을 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도를 침입해 방음벽(담장)이 설치돼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으며 시공사의 공사 편의주의 형태를 보였다.

 

4일 민원인 K(55)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칠곡군이 무성APT~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 및 인도을 점령해 방음벽(담장)을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칠곡군은 민원인 K씨 소유의 사유지을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방음벽(담장) 시설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K씨는 최근 현장을 확인하고 군 관계부서에 개인사유지의 사전 동의도 없이 공사를 했는 것에 항의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관이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버젓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k씨는 여러모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근 몇 주간 동분서주했지만 한계를 느꼈다.”, “기관 상대로 개인적인 민원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 언론에 제보한다.”고 했다.

 

, 경계 측량은 재산상 이익과 밀접한 관계라 무엇보다 중요한데, 칠곡군은 옆집 토지와의 경계를 넘어 담장을 설치하는 등 경계로 이웃 간의 분쟁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해할 수 없고, 불쾌하다.“는 것

주민 J(55)"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요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있다는게 황당하기만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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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L(58)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소속 의원 4명이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소음피해가 없도록 방음벽 등 대책 검토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공업체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변명성 해명으로 급급하면서, 즉시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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