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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성당 불법묘지 조성해 300만원에 분양! 성주군은 모르는가? 봐주긴가?

경상포커스 2019-04-05 (금) 10:48 5년전 2211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지난 14년 6월 한 종교시설이 무단점용한 산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분양하다 당국에 적발됐다는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성주군의 행정을 지적한다.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성당은 분묘설치가 불가한 지역인 성주읍 삼산리 산1(군유지), 산 1-11번지(대구대교구)에 묘지조성 및 군유지 훼손하고 산지 수백㎡를 무단점용 해 260기의 신도 및 일반 개인에게 1기(30년)에 300여만원씩 분양 했다.

 

군 관계자는 "14년 7월 A성당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해 벌금 300만원과 9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성주경찰서에 고발,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500만원 벌금형, 16년 10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전명령(500만원 벌금형),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해 17년 4월 성주군청 승소 판결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주군은 그 이후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19년 3월 29일까지 군 요청에 성당 답변 자료에서 군유지 불법묘지 환불기수 8기, 성당소유지 불법묘지 9기, 이장 1기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의 전 공직자는 “앞에서 열심히 승소 판결까지 노력해 왔는 담당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철저한 감사와 관계기괸의 조사가 필요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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