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보자 제공
“관계기관 특단의 조치 필요”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장례식장 뒤편 골재선별작업장 옆 도로의 인도를 점유해 가설물을 설치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하고,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제보자 대가야읍 A주민은 “인도에 가설물을 설치하는 몰상식한 공사현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함과 안전사고에 빈축을 사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