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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창녕간선 제7공구, 대형사고 위험 비일비재 D건설

경상포커스 2022-02-06 (일) 19:30 2년전 3711  


<사진> 안전조치 없이·산위는 중장비 작업·통제 신호수도 없어 도민일보 취재진 제공

 

주민 민원 무시 막무가내 작업 안하무인 여론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남 함양~창녕간고속국도 14호선 건설 공사 제7공구 구간. D건설이 시공하는 이곳 구간에는 비산먼지는 물론이고 굴착기가 산위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낙석이 떨어져 대형사고 유발 위험이 비일비재해 시급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공사 측은 안하무인이다.

 

경남 합천군 대양면 신거마을 인근 건설공사 현장은 주민들의 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하무인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본지 취재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안전조치 없이 중장비가 산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안전관리자나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신호수 조차도 배치하지 않아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고 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아찔함을 느끼게 했다.

 

설계 도면상에는 안전휀스 높이가 2로 설계 됐으나 작업도중 휀스의 높이가 낮다는 의견으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공사관계자의 상황설명과는 달리 설계변경을 했으면 확정시까지는 작업을 해서는 않된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작업을 진행하고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산위에서 낙석이 떨어져 위험해 다닐수가 없다이같은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관할 합천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국도33호선으로 합천~진주간 ()국도지만 현재는 구도로를 사용하는 차량과 농사용장비, 마을버스의 운행이 잦은 구간이다.

 

현장 사무실 바로옆에는 공사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이 있었지만 강건너 불구경 하는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가 828, 올해들어 벌써 40여명이다. 중대 재해법 발의 가운데 절반이 현장 작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로 50억이상 건설 현장과 50명이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1호중대재해 만큼은 피해자이고 문닫은 공사 현장이 많은 반면 이곳은 이예 주민의 민원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작업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한편 공사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의 지적을 받고서야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조치후 작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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