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하천·공유수면 수년째 무단점용 ‘주민지탄’불법점유자, 전직 토목직 공무원 ‘성주군 행정 비웃어’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1629-1 일원의 소하천과 공유수면이 수년째 무단점용자가 성주군 행정을 비웃듯이 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소하천 법 제16조 및 공유 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까지 무려 3차까지 원상복구 통지를 받고도 꿈쩍도 않는 무단점용자는 전직 토목직 공무원이란 것.
성주군은 3차에 걸쳐 행정처분 뒤 1년여동안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아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설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하천부지 점용자는 토목직 공무원 퇴직자로 누구보다 하천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 “법의 맹점을 이용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민원인 김 모씨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고도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무단점용한 사람은 자기 소유인양 큰소리 치고 있어 법의 형평성 까지 의심 하고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또 “성주군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 야할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민원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을 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세월만 가면 승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든다”고 했다.
군 선남면 산업담당은 “최근 취재기자의 지적 후, 무단 점용 하고 있은 곳에 ‘가설건축물 등을 강력히 행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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