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통계 자가용 유상운송 강력한 단속 하겠다. > 카메라 고발 | 경상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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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교통계 자가용 유상운송 강력한 단속 하겠다.

경상포커스 2018-02-26 (월) 15:55 6년전 2149  


【경상포커스=기동취재팀】<속보> 본지 2월 4일자 카메라 고발 관련 칠곡군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가용 차량으로 장애인을 등·하교를 시키면서 유류비를 지급받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칠곡군 교통계는 강력한 처벌을 할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세금이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장애인으로부터 유류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칠곡군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왜관읍 A씨는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사이에서 이를 권유하고 있는 중개기관은 불법 운송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사법기관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이를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자가용 등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 유무 및 처벌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없는 오지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도 유상운수법에는 위반되는 것”이라며, 지침서 예시는 어러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칠곡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 주민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장애인으로부터 유류비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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