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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구

경상포커스 2018-02-04 (일) 17:05 6년전 2270  


칠곡군과 중개기관, 불법 운송 알선하는 브로커

 

【경상포커스=기동취재팀】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 타는 ‘카풀’ 드라이버가 요즈음 택시업계와 마찰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의 A중개기관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가용 차량에 이용자(장애인)로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고 등하교 시키고 있어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개기관에서 고용한 활동보조인을 지정받는다. 칠곡군에는 현재 3개 중개기관에서 150여명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있다.

 

칠곡군 왜관읍의 B주민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칠곡군 북삼읍 C주민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군 주민생활복지과와 A중개기관은 불법 운송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사법기관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가용 등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며, ”신고접수 되면 경찰서 지능팀에서 혐의 유무 및 처벌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군 주민생활복지과와 A중개기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가용 차량에 이용자(장애인)로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고 등하교 등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대다수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칠곡군청 교통계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에 이와 관련 내용을 질의 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근 고령과 성주군 관계자들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해 교통비지급은 하고 있으나 자가용차량 유류비 지원은 없다”며 “만약 지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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