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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새로운 정책들

경상포커스 2017-08-08 (화) 07:32 6년전 744  


1.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이 확대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이 범위(연 매출 2억 원 이하→3억 원 이하)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2억~3억 원→3억~5억 원)가 확대되며,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46만 개)이 연간 약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2. 기내반입 안 되는 물건들, 이제 버리지 않아도 돼

 

인천공항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8월부터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됩니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주도 우도 들어갈 때 렌터카·전세버스 통행이 제한

 

제주시 우도면의 교통체증과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등록지가 우도면으로 돼 있는 렌터카와 전세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2) 5월 12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3) 최고 속력 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

 

4. 종이계약서 필요없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 확대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 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5. 149개 지방공기업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 8월에는 149개 지방공기업, 9월부터는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별 교육을 거쳐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게 된다.

 

8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1. 교육·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있었지만, 8월 1일부터 월 5만 원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2. 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3. 농촌출신 대학생 대상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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