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 , “ 농어촌 일손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 년간 1,944 명 무단 이탈 ”![]() 정희용 국회의원 - ‘ 23 년 925 명 , ’24 년 911 명 , ‘25 년 7 월까지 108 명 등 매년 무단 이탈 발생
-관리 · 감독 부실로 이탈자 추적과 단속 허술
- 정 의원 , “ 당국 ,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강화해야 ”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4일 최근 3 년간 (2023 년 ~2025 년 7 월 ) 우리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한 인원이 총 1,944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파종과 수확 등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들은 E-8 비자를 통해 최대 8 개월간 농어가에서 일할 수 있다 . 이렇게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 2023 년 40,647 명 , ▲ 2024 년 67,778 명 , ▲ 2025 년 7 월 기준 95,700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는 2023 년 925 명 , 2024 년 911 명에 달했으며 , 올해는 7 월까지 108 명이 이탈했다.
국적별로는 필리핀 (806 명 ), 베트남 (579 명 ), 캄보디아 (215 명 ), 라오스 (170 명 ), 인도네시아 (74 명 ), 몽골 (39 명 ), 태국 (29 명 ), 키르기즈스탄 (29 명 )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탈자는 전남이 922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전북 (279 명 ), 경북 (211 명 ), 충남 (144 명 ), 경남 (111 명 ), 충북 (107 명 ), 강원 (75 ), 경기 (75 명 ), 제주 (16 명 )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무단 이탈은 대부분 농가 배정 직후나 출국 예정 시점에 발생한다 ” 면서도 , 추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당국은 무단 이탈 신고 접수 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에게 ‘ 무단 이탈 신고접수 사실 및 출석 요구 ’ 를 SMS 로 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탈자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관리 · 감독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 면서 , “ 당국은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데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 농어가에서 성실히 일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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