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캐롤타운 상점가”지정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칠곡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석전2리‘캐롤타운 상인회’에서 신청한‘캐롤타운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골목상권의 전문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상인회가 결성된 곳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면 칠곡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돼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인회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 공동의 사업추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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