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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2025.03.12 (수)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포커스 2025-02-17 (월) 19:10 22일전 1100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캐롤타운 상점가지정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칠곡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석전2캐롤타운 상인회에서 신청한캐롤타운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골목상권의 전문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상인회가 결성된 곳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면 칠곡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돼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인회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 공동의 사업추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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