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 > HEADLINE | 경상포커스
    Update 2024.04.28 (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

경상포커스 2024-02-08 (목) 00:19 2개월전 64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15명 참여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지난 2일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합천군 가야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