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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경상포커스 2021-01-07 (목) 12:14 3년전 420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올해 1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가능

 

경상포커스=이광호기자성주군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성주군은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제도개선 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1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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