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성주군”으로 기부하세요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 성주군은 2023.1.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22알 개최한 제11회 성주가야산사랑 산행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방문객 2,000여명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및 배너, 현수막을 배치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백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와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려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업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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