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경상포커스=박동석기자】성주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이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86%에 해당하는 554건에 달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장비 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변화이다.”라며, “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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