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동물 장묘시설’ 사업자-주민 갈등주민 400여명 참여 반대집회
【경상포커스=김경희 기자】칠곡군 가산면 주민과 불교계로 구성된 동물장묘시설설치반대위원회는 31일 오전 칠곡군청 앞에서 주민 400명이 참여해 반대집회를 열었다.
군에 따르면 A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0월 가산면 다부리에 동물 장묘시설을 신청했다가 칠곡군이 불허하자 칠곡군을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 2월 대구지법은 “농지전용과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처분 근거가 약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진입로가 미비하다는 처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 줘 칠곡군이 이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사업자는 농지 4천63㎡에 연면적 806㎡인 1층 2동, 2층 1동 등 건물 3채를 지어 화장장·봉안당·장례식장 등 장묘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다.
반대추진 위원회는 호국의 고장 가산면 다부리에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동물 장묘시설 설치로 인해 소각가스 배출, 악취·분진 발생, 수질오염, 혐오지역 낙인 등 피해가 생길 것으로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제조업 공장 허가를 받아 동물 장묘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B 사업자는 건물 뒤쪽 산이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점으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사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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