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 '미검사 쌀' 사라진다 > 경북 | 경상포커스
    Update 2024.04.19 (금)

 

하반기 달라지는것 '미검사 쌀' 사라진다

경상포커스 2017-08-08 (화) 07:33 6년전 601  


【경상포커스=전상철 기자】쌀의 등급 표시사항에서 '미검사'가 사라지고,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29개 정부부처 총 127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로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간했다.

 

지금까지는 쌀의 표시사항 중 등급 표시에서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했지만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10월 14일부터는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10월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으로 인출형과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고,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7% 더 많이 지급받는 상품이다.

 

젊은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자 중 2030세대를 최우선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도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9월부터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를 도입,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허가 의제제도를 11개 추가해 사업 다각화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사업정지, 원상복귀 등 사후관리 제도도 마련했다.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어 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축산물이력제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받은 후 5년 내 다시 적발되면 최대 10년징역·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수입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하고 버섯류는 접종·배양국도 함께 표시토록 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과 관련, 내달부터는 기등록 재학생에 대한 융자 제한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기등록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대해서만 학자금 융자를 허용하고 기등록 재학생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했다.

 

2012년부터 국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건강한 식(食)원정대'를 지역, 나이, 학력, 국적, 직업 등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내재해형 규격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이 신설된다.

 

묘(苗)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물 외에 택배(탁송품)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를 강화한다. 12월 3일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시 이를 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12월 3일부터는 수입금지 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해양생물과 관련, 매매를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유통, 보관한 자에 대해 가액의 2배~10배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20억원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도 폐지된다.

 

수산물 수출업체의 판로 개척, 수출 애로사항 등을 수출국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 추가 설치된다.

 

산림과 관련해서는 산지전용이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훈증방식으로 방제할 경우 발생되는 훈증더미의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의 기록관리가 의무화되는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가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