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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재산세(주택, 건축) 정기분 부과

경상포커스 2018-07-10 (화) 12:58 5년전 521  


“재산세 주택분 20만원 이하 연납고지”

 

【경상포커스=배성호기자】칠곡군은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 7월에 한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과 주택분(20만원 초과 1/2)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42억원, 건축물분 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 증가한 규모로써, 왜관리 협성휴포레, 드림뷰 아파트, 왜관3산업단지, 아곡 농기계특화단지 공장 신축, 개별공시지가(8.3%), 개별주택가격(3.31%) 상승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칠곡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인 7월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군세담당 (☏ 979-6172) 및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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