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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관련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경상포커스 2018-02-12 (월) 16:22 6년전 668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12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에, 현직 지방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명절‧세시풍속 등의 관행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 발생 시 평상시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에는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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