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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경상포커스 2018-07-19 (목) 11:54 5년전 508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약 실천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성주군은 올해부터 확대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18개 지점에 “공회전금지”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주요 제한지역은 성주공용버스정류장, 경일교통(주) 차고지, 성밖공원, 실내체육관, 성주전통시장, 군청사 부설주차장, 성주군보건소,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읍행정복지센터, 각 면사무소 주차장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공회전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게 된다.

 

백대흠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군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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