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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참외농가 농약 피해, 제약사 등에 배상 촉구

경상포커스 2018-03-16 (금) 17:58 6년전 1838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농약과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혼용해 살포한 시설참외농가에서 약해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 참외농가가 배상을 호소하고 나섰다.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정상조씨(58)는 지난 1월 22일 흰가루병 방제약(원투원)과 미량요소 복합비료(가루백신)를 A농협 농자재판매점에서 구매해 본인의 시설참외 12동에 살포했다가 참외 잎 황화, 얼룩반점 및 잎 마름 등으로 약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제약사 등에 배상을 호소했다.

 

정씨는 농약을 살포한 이틀 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 약해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농협과 농약제약회사는 원투원과 가루백신 혼용사용 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8일 참외 하엽의 선단, 엽맥 주의 얼룩반점, 황화 및 잎 마름증상으로 생육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시설참외 약해피해 원인규명 현장 기술지원을 농촌진흥청에 요청했다.

 

농촌진흥정은 이와 관련해 2월 12일 고객지원담당관실 이종남 연구사 외4명의 기술위원과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강중규 담당 등 2명이 참석했다.

 

영농현황은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37-2, 정상조씨 시설참외농가이며, 품종은 참미소꿀, 재배면적1만2천560㎡에 단동비닐하우스 19동이며 본포 정식은 지난해 11월 22일며, 무가온 재배방식이다.

 

이번 농촌진흥청 종합 검토의견에 따르면 “원투원 액상수화제는 참외 흰가루병 방제에 등록된 약제로서 희석 농도는 적정했으나, 미량요소 복합비료인 가루백신과의 혼용에 관한 정보는 없었음. 따라서 참외잎의 얼룩반점 및 황화, 잎 마름현상은 약제 살포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농약에 의한 피해로 단정할수 없으나. 미량요소 복합비료 가루백신과 흰가루병 약제를 섞어서 살포한 하우스와 흰가루병 약제 한가지만 사용한 하우스의 양상을 비교해 볼 때, 농약과 혼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혼용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로 추정이 되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번 농약살포로 인해 참외수확을 적기 출하하지 못하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올 수확 1동 200만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N농약제조회사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외에 더 이상의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차례 참외농가를 방문해 정씨에게 영양제 등 200만원 상당에 물품을 제공 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가루백신 생산업체인 (주)유일 관계자는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실내)에서 유일 부설연구소가 가루백신 단용 및 농약과의 혼용살포에 따른 참외의 약해유무를 확인하고자 본 시험을 실시했다”고 했다.

 

자체시험 결과요약으로 보면 “시험약제들은 단용 및 혼용처리에서 외관상 약해가 없었다”며, “참외에 대해 단용 및 혼용처리결과 약해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가루백신 포장지 생산업자 주의사항에 알카리성농약, 기계유유제...등과는 혼합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A농협 농자재판매점 관계자는 “올해 원투원 및 가루백신를 10여 농가에 판매했으나 정상조씨 농가처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농가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농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농약·비료 기타 농업 자재와 영농법·기후·토양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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